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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 서울대효요양병원이 함께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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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안내
작성자 : 관리자

 

 

< 본인부담상한제 >

 

 

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 비급여선택진료비 등을 

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 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※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상급병실(2·3인실) 입원료, 추나요법(한방),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 

 

 

연도

입원일수

연평균 보험료 분위

1분위

2~3분위

4~5분위

6~7분위

8분위

9분위

10분위

2022

120일이하

83만원

103만원

155만원

289만원

360만원

443만원

598만원

120일초과

128만원

160만원

217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