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으로의 아름다운 회복,
광명 서울대효요양병원이 함께 하겠습니다.
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. 세상을 치유하겠습니다.
< 본인부담상한제 >
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, 선택진료비 등을
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,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※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상급병실(2·3인실) 입원료, 추나요법(한방),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
연도 |
입원일수 |
연평균 보험료 분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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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위 |
2~3분위 |
4~5분위 |
6~7분위 |
8분위 |
9분위 |
10분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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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|
120일이하 |
83만원 |
103만원 |
155만원 |
289만원 |
360만원 |
443만원 |
598만원 |
120일초과 |
128만원 |
160만원 |
217만원 |